네거티브 규제는 일부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시험 분석, 인증 획득, 성능 평가가 다 되는 방식이다. 신기술 실증이 안 되는 것 빼고는 모두 허용된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 연내 지정될 에너지, 모빌리티, AI·데이터, 바이오 등 4곳의 특구가 이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당초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전국 광역 지자체가 모두 응모했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능가하는 고용 창출과 세수 효과 확보 때문이다. 지역에서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되는 것 빼고 안 되는 포지티브 규제와 확실히 다른 규제 프리존의 의미를 다시 새겨봐야 한다. 기술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건 당연하다.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면서 투명성과 객관성까지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가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 지체'는 반드시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
국경을 뛰어넘는 연구개발(R&D)과 인수합병(M&A)에도 잘 대처해야 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자산 기업 암(ARM), 프랑스 로레알그룹, UL솔루션 등 다국적 기업들이 특구 참여 의사를 밝혀 고무적이다. 마침 시행령에도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과 국제 공동 R&D의 근거가 마련됐다. 혁신과 경쟁 면에서 참 잘된 일이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기술 향상과 글로벌 규제 흐름에 대응하려면 협업은 필수다. 지자체도 열린 마음으로 대비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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