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500만원"… 대전시, 하니(HONEY) 프로젝트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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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00만원"… 대전시, 하니(HONEY) 프로젝트 시동

도시 인구 확대와 청년 유입 촉진이 목표
만남·결혼·정착·출생 등 ‘풀 패키지’ 지원

  • 승인 2023-12-12 14:33
  • 수정 2024-02-07 16:19
  • 심효준 기자심효준 기자
청년1
제공=대전시
대전시가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시정 브리핑을 열고 "청년층 인구 비율 29.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인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서 인구 확대와 청년이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만남부터 출산까지 대전시에서 총체적으로 지원해 인구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프로젝트 추진 배경을 밝혔다.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과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과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으로, 만남과 결혼, 정착, 출생 등 모두 4단계로 구성했다.

만남 분야의 대표 추진 사업은 ▲청춘남녀 만남 행사 ▲데이트명소 홍보 ▲대표 축제 시 만남 프로그램 편성 및 연계 등이다. 청춘남녀 만남 행사는 대전에 재직 중인 미혼남녀(자영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펼쳐진다. 테미오래와 대청호, 신세계 아쿠아리움, 엑스포 공원과 같은 대전의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 분야의 대표 사업은 결혼장려금 지급과 예비신혼 학교 등이다. 결혼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친 2025년부터다. 예비신혼 학교에서는 결혼 초기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등을 배울 수 있다.

청년2
제공=대전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착 지원 사업으로는 ▲청년주택 2만 호 공급 ▲행복주택 임대료 감면 사업 '아이플러스'▲전세자금·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시는 대전형 행복주택인 '다가온 주택'에 최초 입주하는 신혼부부 266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자녀 1명 50% 감면, 자녀 2명 100% 감면)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대전도시공사,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보금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대출한도 3억 원 내에서 이자를 1.5% 지원, 연 최대 450만 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출생 지원 사업엔 양육수당 지원과 첫 만남 이용권 지급, 난임 시술비 확대가 있다. 대전의 난임 부부는 내년부터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까지 혼인 건수와 청년 인구 비율 10% 증가와 합계출산율 1명을 목표로 청년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맞설 방파제 도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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