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는 지난해 5021억 원보다 213억 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국세청은 모든 신청자에게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문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되고, 운영 기간은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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