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 이하인 가정의 초·중학생에게 지원되며, 학용품 및 부교재 등 학생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 형태로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을 연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동·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급 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며 "아직 교육급여를 신청하지 못한 수급권자는 홈페이지(e-voucher.kosaf.go.kr)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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