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특정한 신체를 만져 사건 경위나 수법,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놀이터라는 장소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데 피해 아동에게 놀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만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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