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30여명의 또래 학생들이 둘러싸고 지켜보는 가운데 10여명의 가담자들과 함께 피해자 A(13), B(11)학생 등을 폭행하고, 그중 1명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져 각각 2주와 1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폭력행사로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중하고, 일부 가담자가 범행 영상을 SNS에 게시하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도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년범의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현장 영상 추가 입수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규명하고,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피해자들이 치료비와 심리상담을 지원받도록 조치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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