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제정으로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각각 해당 지자체의 지원을 위해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보전·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 국가 지원 방안도 담겨 있다. 대전과 충북 대청호 유역 5개 시·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충청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중부내륙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있다. 당초 추진했던 제정안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규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담금 감면 등 핵심 내용이 관련 부처의 반대로 빠졌다고 한다. 충북도가 청남대 개발을 위해 제안한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적용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규제 특례' 조문이 환경부 반대로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선 충북도는 그동안 민관정위원회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07만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북도가 생긴 지 127년 만에 차별과 소외를 극복하고 우리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반영된 부분은 차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 특별법이 중부내륙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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