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체계 통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시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시·도가 각각 나눠 담당했던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유보통합 관련 다양한 쟁점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말께 올해 중앙부처 일원화, 내년 지방 단위 일원화를 거쳐 오는 2025년까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 마련해 유보통합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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