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2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숙 충남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도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회계 책임자 A씨 등과 함께 지난해 6월 초까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법 규정에 어긋난 수당 65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 의원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회계 책임자와 공모해 초과 선거비용을 지출한 고의성을 무겁게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른 후보들보다 현저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고 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 선거비용이 초과한 것을 알고도 회계책임자에게 맡겨 모른다고 주장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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