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창립 총회.(사진=대전 동구 제공) |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대전 동구·대덕구, 충북 청주시·보은·옥천군)가 12월 8일 성명을 내고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다가올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의 새 전기를 이끌 중부내륙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협의회 소속 132만 주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충북과 대전을 비롯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주신 충북도민과 김영환 도지사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부내륙특별법 통과는 대청호 유역을 비롯한 충청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충청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협력 기반 구축에 적극 협조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대청호 유역의 낡은 규제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장인 박희조 동구청장은 "중부내륙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대청호 유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탄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오랫동안 지역민들의 염원으로 남아있는 숙원 사업인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한다. 앞으로 협의회와 함께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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