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오래된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법은 올해 11월 30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대안으로, 향후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경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국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 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시행령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담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은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2024년 중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수립한다. 특히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내년 중 1곳 이상씩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펼칠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이 수립하는 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내년 초엔 중앙정책 심의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민간위원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중요 정책사항 심의 업무 등을 이행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 5곳을 내년 초 지정할 계획이며, LH는 1기 신도시 지역별로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한편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안전진단 면제 ▲공공용지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의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상계와 중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인데, 대전에선 둔산이 대표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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