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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2026년까지 재정 특례연장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미래 교육을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차질 없는 추진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사진은 세종시청사와 이응 다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모습) |
세종시와 시 교육청은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 갑)이 대표 발의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2026년까지 3년간 대략 2500억 원 규모의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행정수도 세종완성과 함께 미래 교육을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차질 없는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세종시법은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하지만, 2023년 말 보통교부금 지원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더욱이 취득세 등 세입감소로 인한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재정 특례마저 이대로 종료하면 현안 사업은 물론 매년 평균 592억 원에 이르는 교육재정 보정이 끊겨 미래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연장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다.
특히, 세종시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민호 시장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연이어 찾아 재정 특례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재정 특례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법안통과를 위해 힘써준 지역구 강준현·홍성국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행안부·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에 감사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최 시장은 이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특례확보는 가뭄 속 단비"라며 "이제는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시법 전면개편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이번 재정 특례연장을 두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교육자치실현을 통한 교육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세종 미래 교육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교육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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