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예정지 위치도. 제공=대전시 |
탑립·전민지구는 그동안 국토부 사전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 주민 공람, 관계부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이날 최종적으로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넘으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올해 7월부터 100만㎡ 미만이면 국토부 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해제 권한이 위임됐고, 이에 따라 사업면적 80만 7000㎡ 규모의 탑립·전민지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날 대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입지 선정의 당위성, 적정 개발밀도, 공공 기여 방안, 해제 및 주변 지역의 관리 방안,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탑립·전민지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방식 공영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향후 현안사업 부지 개발계획 등을 이유로 이번 심의에서 조건부 통과가 가능했다.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대덕특구 국가산업단지 구축사업으로 유성구 탑립동 일원에 조성되며, 총면적은 80만 ㎡, 사업비는 5452억 원이다.
향후 해당 부지엔 산업·연구시설, 주거시설, 초등학교,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과기부 특구개발계획 승인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특구개발계획 승인 이후 자체적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실시계획 승인, 토지·지장물 보상 등을 거쳐 착공하고 2026년 상반기 분양 등 2027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전시 이장우 시장은 "이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탑립·전민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결은 민선 8기 '일류경제도시 대전'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단계 중의 하나다. 이를 발판으로 산업용지 500만 평+α 이상 조성을 임기 중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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