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대전 동구의원이 7일 열린 제2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동구의회 제공) |
구의회는 이날 '2023년도 제3회 대전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시 동구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1.75%인 134억 187만 원 감소한 7529억 7812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박철용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여러 제도적 변화가 이뤄졌지만, 현실은 명목상 인사권 독립에 그쳤다"라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 및 자체감사기구 설치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4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한 뒤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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