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공익직불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농지 형상 유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해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소농직불 3480여 농가에 41억 원, 면적직불 7790여 농가에 134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보다 1300여 농가, 11억 원이 증가했다.
'공익직불사업'은 소농직불과 면적직불로 나뉘며 소농직불금은 5000㎡ 미만 경작,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100만~205만 원/㏊)를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공익직불금이 올해 잦은 강우와 고온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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