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만호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
특허와 실용신안을 구분하기 위하여 특허를 발명이라고 하고, 실용신안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것이라 하여 고안이라 부르기도 하며 때로는 특허를 대발명, 실용신안을 소발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특허는 물건이나 장치, 방법, 조성물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은 물품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에 관한 발명이나 조성물, 의약품, 식품, 재료, 합금 등에 관한 것이나 또는 제조방법에 관한 것들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닭고기를 조리하는 방법이나, 그 조리에 사용되는 소스를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고 특허로 출원해야 되며,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용신안은 물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특허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만 도면을 첨부하고 권리의 존속기간도 특허는 20년인데 비하여 실용신안은 10년인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등록받기 쉽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으나,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과 권리를 부여받기 위해 행하는 행정절차 또한 동일하다. 보다 예쁘게 또는 호기심을 갖게 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등록받기 위해서는 물품성과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물품성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그 자체로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을 말하며, 형태성은 물품의 형상과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을 의미하고, 시각성은 사람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심미성은 물품의 외관으로부터 느끼는 미감 즉,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특허와 동일하게 20년이다.
다음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표법상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체의 감각적인 표현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표시를 말하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서비스업이란 예컨대, '광고업', '방송업', '요식업' 등과 같이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러한 서비스업의 출처표지로 사용되는 것이 서비스표로 예를 들면 식당 이름이라던가 예식장의 이름 등이 서비스표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상표권 및 서비스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나 상표권은 특허 등과는 달리 10년에 한번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재산권과는 차이가 있다.
민만호 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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