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부동산 경매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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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부동산 경매와 개인파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07 09:42
  • 수정 2024-12-03 14:32
  • 신문게재 2023-12-08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개인파산제도란 자신의 신용 등을 포함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면제시켜주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과 면책사건 절차는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③파산선고,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지정 ④채무자 면책 심문 등 ⑤면책 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채무자의 파산신청 자체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 강제집행 등이 실효하는 시기는 파산선고를 한때고,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여지는 없고, 부인의 문제만 남는다. 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이미 행해진 절차는 무효로 된다.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즉 별도로 법원의 결정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금지 또는 중지된다. 이는 면책절차가 집행장애 사유가 되는 경우인데, 이를 위반한 집행은 당연무효가 된다. 따라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실무상 채무자는 면책신청서, 파산폐지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 등에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면책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의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을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1. 9. 2008카기181 결정).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즉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파산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 결정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행권원에 기해 새로운 강제 집행을 행할 수 있다. 즉 판례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아니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면책 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해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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