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직설적으로는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는 차기 대법원장에 달려 있다 해도 틀린 만은 아니다. 2년 9개월째 국회 계류 중인 세종시법원설치법(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결정적인 동인으로 기대할 만한 발언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시절에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 세종법원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밀도 있는 답변은 처음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법)과 대통령 세종집무실(행정) 설치 등은 세종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키우는 요소다. 그뿐 아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법의 사건 건수는 올해도 폭증했다.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세종시의 사법 수요 증대에 따른 사법 접근성과 대전지방법원 업무 부담 가중이라는 현실적 사유도 당연히 크다. 설치 공론화의 고삐를 당겨 입법·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사법 기능을 완성하는 게 순리다. 입법·행정·사법 삼권이 어우러진 자족도시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하다.
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면 세종지방검찰청이나 교정기관 설치가 따르는 것은 또한 상식이다. 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 행정절차 논의를 미루지 않고 곧 실행에 옮겨야 한다. 세종법원 설치를 주도할 한 축이 될 대법원(장)의 다른 한 축은 정치권이다. 국회가 너무 오래 계류 중인 세종시법원설치법을 연내에 매듭짓는다면 더 반가운 연말연시 선물이 될 것 같다. 자동폐기 시점인 내년 5월까지 끌고 가지 않길 바란다. 행정수도 트라이앵글 완성을 위해 조 대법원장 후보자의 '제안'에 가까운 긍정론에 국회가 화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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