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을 기후 위기의 범주에 포함했고, 상수도 1t 생산 시 탄소 0.322kg이 발생한다"며 "물 절약은 수자원 보전, 수돗물 생산비용 감소 등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1년부터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꼭지, 변기 등의 물 이용 장치에 정수 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절수기기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수요조사가 요구된다"며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지원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법령에 근거한 행정 사항과 지원사업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물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절수 관련 홍보와 의식개선을 위한 캠패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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