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전경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재석 7명 중 4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해 폐지조례안은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은 박정식(아산3) 의원 등 국민의힘 도의원 25명이 학생인권조례가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공동 발의했다.
도의회 교육위가 폐지조례안을 가결함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되지만, 폐지 가능성은 크다.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폐지조례안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계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존치는 어렵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며 "전체 도의원 47명 중 국민의힘이 35명이라 폐지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의 입법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권리의 주체임을 확인하고 학교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보장은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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