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원 대전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거리에서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른 행인들이 말려 흉기를 내려놨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A씨가 조현병을 앓아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관련 의료 기록을 확인했다.
또, A씨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 횡설수설하는 점을 보고 망상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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