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대전시청 앞에서 열린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관계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생을 마감한 대전 피해자를 위해 짧은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 이성희 기자) |
피해자들은 대전의 지원책이 미비하다며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시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4일 대전시 주관으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책위는 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와 시장의 소통 창구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의견에 따라 열렸다. 다만 이장우 대전시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대전시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는 이전부터 계속됐다. 다가구주택 피해가 많은 대전은 전세 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의 특별법을 통한 지원이 2025년 5월까지 한시 운용되다 보니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특별법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드는 등 주도적으로 지원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앞서 7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든 강서구는 이달 말 조례안을 개정해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소송 경비를 지원한다. 조례안 시행에도 지원 집행률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방안을 추가한 것이다. 경기 일부 지역과 부산 등 다른 지역 역시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
조례 제정 등 대전 전세 사기 피해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전시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선 시비나 구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나 실제 집행률이 낮았던 인천시를 예시로 들며 지원 근거가 만들어지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전시 전세사기 TF팀은 "다른 곳은 TF팀이 대전보다 빨리 만들어졌고 체계적으로 갖춰왔다. 서울이나 일부 지역은 대전보다 재정 상태가 비교적 좋아 가능했다"라며 "조례가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피해 규모를 추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시민을 돕고자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 예산 63억 원을 배정한 것"이라며 "특별법이 바로 만들어졌고, 경매 유예 등으로 지원 대상자가 줄어 집행률이 낮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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