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21)씨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한 A씨는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조폭들과 함께 입건됐다.
A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의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폭력조직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조직폭력배 검거를 위해 신고나 진술이 중요하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조치 활동도 병행하므로 국민들께서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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