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전경. |
고문변호사 제도란 대면, 유선, 메일 등으로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소송사건, 법령의 해석 및 적용, 법령의 제·개정 등 다양한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문변호사 1명이 공석이 됨에 따라 이번 신규모집을 하게 됐으며, 지원서류 접수는 오는 11일까지다.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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