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는 국민 생활과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의 내부규정, 제도 등을 공사가 직접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자연재해 피해 정도에 따라 매매자금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이자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농지은행사업 채무부담을 완화했으며, 소유(임차) 농지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조회발급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켰다.
이 밖에도 거래기업과의 계약체결 이후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계약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했다.
공사는 국민과 고객의 시각에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외부 고객 대표가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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