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8일은 세계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이주민의 날(International Migrants Day)'이다.
1990년 12월 18일에 열렸던 제45회 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00년 UN 총회에서 전 세계 이주노동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인과 동등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국제기념일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비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와서 제조업, 농림어업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많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도움 없이는 한국 사회의 산업 현장이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필요할 전망이다.
UN이 제시한 인권선언문 4항을 보면 '모든 이주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주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알고 경험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점에서 지역사회의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핵심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자국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주민은 더욱 나은 삶을 꿈꾸며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 이주를 넘어 이웃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해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대하는 우리가 모두 되길 바란다.
심정미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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