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년간 재정 악화로 지방세 납부를 미뤄온 지역의 한 골프장 법인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특히 회원제골프장의 신탁자산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위탁자의 납세 보증을 확보하고, 해당 법인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을 시도하자 관허사업 제한하는 등 새로운 발상과 강력한 체납징수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기존 체납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열정과 강력한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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