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으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앞서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주택매입 시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하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 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 등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매입 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 사업에 비해 소요 기간을 2∼3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세대 매입을 위한 재원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시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과 우선공급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 확보에도 주력한다.
LH는 지난달 중순까지 1519건의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요청을 받아 이 중 141건을 매입 신청받았다.
현재 강제퇴거 등으로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거나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받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례는 모두 150건이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면서 "많은 피해자가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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