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경찰서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초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경기·대전·부산 등 전국 이·미용실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원장이 머리하는 틈을 타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거나 손님들이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당일인 11월 23일엔 B 이용원에서 '친구가 이발하러 올 예정이다, 잠시 기다리겠다'라며 업주를 속인 후, 업주가 손님 이발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같은 장소 서랍 속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당시 이용원 원장으로부터 '누가 돈을 훔쳐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추적 끝에 범행 현장에서 2㎞ 정도 떨어진 풀숲에 숨어있던 A 씨를 1시간 30분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추가 절도 범행을 밝혀냈으며, A씨로부터 현금 410만원과 신용카드 40여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행에 대해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한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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