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차량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처를 위해 차량 내 안전 필수품인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특성상 차량 연료나 각종 오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차량 내 비치된 소화기로의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
진종현 서장은 "2022년 충남지역의 자동차 화재는 286건이 발생했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 안전 필수품으로 자율적인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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