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촌유지,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에 대해 대량 검증 및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 대상 9300여 명 및 8159㏊ 면적을 확정했으며 소농직불금 3400여 명과 면적직불금 5900여 명에게 165억 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 중 2017~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여야 한다는 법률조항이 삭제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농촌 일손부족과 기상이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공익직불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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