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4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1차 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포신도시를 완성하고, 도청이전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출범 첫 해인 2012년 말 내포신도시 인구는 509명에서 2015년 말 1만 950명, 2016년 말 2만 16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7년부터 5년여 동안 2만 명대를 유지하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해 7∼10월 5개 아파트 입주가 진행, 같은 해 10월 3만 338명으로 3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3만 1703명으로 출발해 2023년 8월까지 2526명이 증가, 월 평균 315.75명 씩 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원화돼 있는 조례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조항 신설로 도청이전 사업 관련 주민 보상 및 이주 사항 등을 원활하게 협의·조정·심의 하도록 명시했다.
김기서 의원은 "충남내포혁신도시 인구가 지난 '12년에는 500여 명이었는데 현재 3만 5000여 명으로 많이 증가했다"며 "도청이전 사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과 소통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 보상 및 이주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에서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종합병원 조기 개원과 공공기관 유치 등을 본의원도 적극 도움으로써 완성된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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