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운행 모습. 사진제공은 에스알 |
3일 에스알에 따르면 이용객이 집중되는 열차에 부정승차가 발생하면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매하는 대다수 고객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에스알은 출근시간대 매진열차에 기동검표단을 집중 투입해 승차권 검표를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알은 그동안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수시로 기동검표에 나서 ▲열차 출발 후 환불 기능 상습 악용 ▲정기승차권 위조 사용 ▲승차권 없이 승차해 화장실에 숨는 등 부정승차 사례들을 적발해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적용했다.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 정착으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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