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기자는 3일 박상돈 천안시장이 추진하려는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이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지역 내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봤다.
A변호사는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쏟았음에도 준공되지 않고 있는 체육공원을 꼬집으며 "천안시가 체육공원 내 미매입 부지(0.27㎡)를 방치하고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통해 준공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개발권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B변호사는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동의서의 동의가 매매는 아니지만 처분의 조건으로 처분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행위"라며 "천안시민과 불당동 주민들에게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립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C변호사는 "동의서 발급은 토지소유권 이전이 전제가 되므로 시의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제안 동의서를 발급하기 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 같은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박상돈 천안시장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도시개발권을 특정업체를 위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박 시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공언한 1조원 개발이익 환수, 불당동 초·중학교 신설, A매치 경기장 신설, 봉서산 센트럴파크 조성, 성성호수공원 일원 아트센터 건립, 5성급 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 2000여대 주차 가능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TF팀장의 부재로 공청회, 수지분석, 시의회의 의견수렴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 천안시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개발 시행사가 제출한 도시개발사업 지정제안 동의서는 12월 6일까지 답변을 보내야 한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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