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부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고민이 깊다. 그 해답의 일부를 모 일간지 23년 6월 14일자 ‘기부자에게 불편한 우리나라 세법’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 기고문에서 찾을 수 있었다.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과도한 세금 때문에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는 문의도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기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 더욱이 유산기부의 경우는 젊은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도 관심이 많아져서 실제로 기부로 이루어져 생전에 법률적으로 공증을 진행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후 일부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면 50%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을 기부받을 경우에도 취득세 12%를 감당할 재원이 없어 기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적,제도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세법 개정을 통한 기부자들의 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기부자에서부터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보더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하나의 방법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통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욕구에 맞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이러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범위를 확대해 아동·청소년·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인권 관련 교육 또는 인권옹호 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호에 관한 사업,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또는 국제 구호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일부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취득세와 재산세특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 고액기부자들의 기부 참여가 증가할것이라고 본다. 자발적인 기부를 최고의 명품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려면 새로운 기부문화 활성화의 촉진제가 필요하다. 지난 10월13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국회행안전위 법안소위에서는 우리나라 기부지수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조속한 심의를 통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길 강력히 바란다.
한 전 복(초록우산 충청권역 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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