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남부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 씨는 11월 8일 자신이 태운 승객 B 씨가 중간 경유지에서 잠깐 볼일을 본 후 목적지를 변경, 누군가의 전화 지시로 전남 해남으로 현금을 받으러 간다는 말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바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11월 6일과 8일 세종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98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그간 경찰의 추적을 받아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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