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47명에게 41억 전세사기 일당 최고 징역 9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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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7명에게 41억 전세사기 일당 최고 징역 9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전세사기 중형 선고
대전지검 더 중한 형 엄벌 위해 항소장

  • 승인 2023-11-30 17:23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검
알코올중독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41억 원 상당을 가로챈 이들에게 최고 징역 9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세사기 피고 A(45)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9년, 공범 C(50)씨에게 징역 7년, D(41)씨에게 징역 5년 그리고 D(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알코올중독자 이름으로 다가구주택을 구매한 후 선순위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깡통전세'로 임대하는 수법으로 4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직장과 자본이 없는 바지사장에게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대출을 승계하도록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의 전세사기에 대전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15명이 13억6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사회초년생으로 재산·정신적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더 중한 형을 구하기로 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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