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둔산지구 전경. 중도일보 자료사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재초환법) 등을 의결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안전진단 면제 ▲공공용지 자족기능 부여 ▲기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으로,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의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상계와 중계,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인데, 대전에선 둔산이 대표 수혜대상으로 꼽힌다.
특별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다. 연내 공포를 거쳐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인데, 계획대로 된다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철모 서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은 현재 250%로 제한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25층에서 30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완화와 상가 소규모 필지 합병 등도 추진하는 게 골자인데, 구 차원에서 홀로 추진하기엔 권한상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관련 사업 추진에도 활로가 뚫리게 됐다.
이와 함께 대전시가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수립 용역과도 성공적으로 연계된다면 도시개발을 가로막던 필지 합병 등의 규제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서구 관계자는 "둔산지구 리빌딩은 공약 사업 중 속도가 더디던 유일한 사업"이라며 "관련 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한다면 구 공약 사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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