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수업 논란'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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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수업 논란' 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안한다

학생.학부모.교사 3자 플랫폼 제안 수용
교총 "수업 공개는 학교 자율" 환영입장

  • 승인 2023-11-30 16:59
  • 신문게재 2023-12-01 3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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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0일 학교 수업 공개 법제화를 철회하기로 했다. 사진은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에 게시된 수업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학교 수업 공개 법제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업 공개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검열수업 논란'이 커지자 사실상 접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 3주체(학생·교원·학부모)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 학교'에서 나온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11월 20일부터 일부 운영을 개시한 '함께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으로 수업 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통 첫날 한 교사가 게시한 '수업공개 법제화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전체 150여 개 정책제안 중 최다 조회수(4만824건) 및 추천수(1001건)를 기록했다.



이 글을 올린 한 교사는 '이미 모든 학교에서 연 2회 이상 학부모와 동료 공개수업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화는 형식적인 횟수에 맞춘 하향 평준화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법적 명문화보다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수업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식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판단,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학교의 수업 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학교'를 통해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라며 "수업 공개와 수업 나눔에 앞장서는 선생님들이 우대받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총과 현장 교원들이 강력히 요구해 온 수업 공개 법제화 철회를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진정으로 수업 개선을 바란다면 수업 공개와 나눔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교사들을 격려,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수업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학생 특성에 따른 학습지도,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 확립, 그리고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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