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에서 가결 됐다.
금산군의회는 제30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윤 의장이 대표발의 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됐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는 청정 금산의 이미지를 지키고 막고 악취 및 해충 등 축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소는 350m→650m, 젖소 400m→1000m, 개·돼지·닭 900m→1500m로 사육 제한 거리가 확대된다.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2021년 4월 개정에도 불구하고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충남 시·군 평균 가축사육 제한 거리는 소 659m, 젖소 687m, 돼지 1,587m, 닭 1573m 등이다.
모든 가축에 대해 제한 거리가 1000m 이상인 곳은 천안, 공주, 홍성, 부여로 확인됐다.
또 충남 축산의 1번지 홍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경북 영천군은 올해 6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했다.
김기윤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 "군민과 소통하고, 집행부 견제를 표방하는 의회가 몇 년째 계속되는 축사 주변 군민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군의회 의장으로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해묵은 숙제 해결을 위해 주민대표기관의 의장으로서 대표발의를 하였으며 의원들과 논의 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심사 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지역 축산농가와 수차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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