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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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공공부문 선도 감축·시민건강 등 3개 분야 18개 과제 추진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23-11-30 10:21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계절관리제_A4_리플렛_앞(환경정책과)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이 자주 발생, 이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계절관리제_A4_리플렛_뒤(환경정책과)
따라서 이 기간 저공해 조치 차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5등급 차량의 관내 운행을 금지한다.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단속도 강화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보 제공, 에너지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등도 진행한다.

한편 최근 4년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7.4㎍/㎥로 연평균 농도인 19㎍/㎥ 대비 44% 높았다.

그런 만큼 이번 계절 관리제는 공공부문 선도감축과 부문별 감축 과제·시민건강 보호 등 3가지 분야 18가지 과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공공부문 선도감축 분야는 ▲공공사업장·차량 선제 감축 ▲공공부문 사전 이행준비 ▲비상시 긴급감축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

부문별 감축 과제 분야에서 수송 부문과 관련해선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전면시행 ▲교통 수요 관리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집중단속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산업·발전 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불법배출 감시 및 단속 강화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 부문은 ▲도로 미세먼지 제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농촌 불법소각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시민건강 보호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집중점검·관리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점검 ▲미세먼지 집중구역 관리 강화 ▲대국민 정보제공 확대 ▲미세먼지 관측정보 고도화를 추진한다.

세종시 노동영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 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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