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예술의전당 전경 |
예당이 거듭 설득하겠다고 밝혔던 선정 단체 2곳 중 1곳이 끝내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뒷수습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3억 원 중 A 단체 공연 비용 1억 6000만 원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해졌다.
29일까지 취재결과, A 단체 대표는 29일 오후 4시 30분쯤 공연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전예당에 발송했다. 예당도 30일 오전 관련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 8월 창작오페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2개 단체는 12월 23일과 27일 각각 오페라 공연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단체의 불참 의사로 전달하면서 23일 공연은 무산됐다. 9월 공연 불참 의사를 밝혔던 B 단체는 27일 공연을 하기로 했다.
당초 9월 초에 단체와 계약이 이뤄졌어야 했다. A 단체는 공연 의지가 있었음에도 예당과의 공연 계약이 두 달 이상 지체돼 어려움을 호소했다. 11월 15일 예당이 뒤늦게 공연계약을 진행했지만, 공연일이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했다는 거다. A 단체 대표는 "시간에 쫓겨 대충 공연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공모 진행으로 잡음도 나오고 있다. 당초 예당이 선정단체 수, 공연장 등 기본계획도 세우지 않고 공고를 낸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두 개 단체 선정으로 단체들은 예산이 배분돼 예산 부족을 호소했었다.
계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예당은 단체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예당은 지난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예당 측은 "정확한 공모사업 시행을 했고 응당하게 응대를 했고 그런데도 (두 단체에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단체는) 우리가 잘했는데, 3억 원 줘, 다른 단체는 저 단체 안 한다고 했으니 3억 원 우리한테 줘, 이걸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다독였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게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9월에 안 하겠다고 한 B 단체 설득에 A 단체에 신경을 못 쓴 점도 있다고 했다.
A 단체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 단체 대표는 "계약이 딜레이 돼서 연주자 개런티가 너무 상승했으니 한 단체가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줄 수는 없는지 물었는데, 예당이 안된다고 했었다"며 "9월 초에 예당이 빨리 계약을 했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공모 사업은 지역 예술 단체 공연 지원, 지역 오페라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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