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김태흠 지사에 대해 제기된 농지 전용 관련 농지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처분을 위해 11월 17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이 제시된 것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농지 일부에서 실제 영농이 이뤄졌고, 농지 원상회복되었으며, 고발이 취하된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과 보완수사 내용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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