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에서 이장우 시장과 국민의힘 뉴시트 특위 조경태 위원장 등이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 논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
조 위원장은 29일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과 간담회 후 기자실을 찾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연내 제출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도시행정체계를 개편해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 등 500만 명을 가진 도시국가처럼 삶의 질과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4개 시·도가 특별연합을 구축하고 있지만 느슨한 형태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뛰어넘어 1명의 광역단체장을 만드는 내용도 담은 메가시티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메가시티법에는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고 지자체에는 국토개발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 예비타당성 면제와 그린밸트 해제 권한이 얼마나 담길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대전과 세종, 청주와 청주공항까지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하지만 조사 기간만 최대 2년이나 걸린다.
또 그린밸트 해제 절차 지연에 가로막힌 사업은 대전에서만 안산국방산업단지와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유성구 탑립·전민지구 국가산단 등을 비롯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산업단지 등 산적해 있다.
여기에 자치조직권도 1급과 2급 상당의 고위 공무원까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인사권도 한계가 여전하다.
이장우 시장은 "시장을 하면서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앙정부 간섭이 너무 많다는 점"이라며 "축제한다고 해도 행안부가 막고, (현안사업은) 예타로 막는다. 국장 조직권은 받았지만, 기조실장이나 부시장 등은 대상이 아니다. 일일이 지역을 간섭하고 있는데, 메가시티로 가면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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