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영 교수 |
일본은 100년 넘은 장수기업이 3만 3079개사라고 한다. 미국은 1만 2780개사, 독일은 1만 73개사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단 10곳뿐이다. 1960년대부터 산업화가 본격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60년 기업으로 기준을 낮춰도 569개사에 불과하다. 물론 상속세만의 문제는 아니겠으나, 최근 넥슨 지분의 29.3%를 정부가 상속세 물납으로 받으면서 2대 주주에 등극한 것을 보면 상속 두 번이면 국영기업이라는 농담이 쉽게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다.
다행히 금년 세법개정안에서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내용이 대폭 완화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업력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까지 10%, 업력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까지 20%의 저율과세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여 세금을 장기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일반적인 감세와는 결이 다르다. 공제받은 금액은 가업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상속시점 모두 합산과세를 하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적정 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지키지 않을 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는 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업을 정상 유지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 무조건적인 세제 혜택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결국 사전/사후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 준수와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상속 또는 증여 계획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농협 등 대한민국 대표 금융기관 중 일부에서는 가업승계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조세 특례가 확대되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극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한다. 전국에 뿌리내린 모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조준영 농협 세종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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