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항 자료사진. |
점검대상은 대천항과 보령항 및 마량진항이며, 대천항 시설 12곳, 보령항 시설 4곳, 마량진항 시설 6곳이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외관 및 기능적 상태와 앞서 시행한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조치됐는지 점검한다.
점검범위는 차막이, 계선주, 방충재 등 안전시설과 시설물의 침하, 파손, 균열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상 유무다.
도는 항만시설물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항만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점검 용역 또는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보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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