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전경. |
29일 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살을 빼기 위해 내원한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A의원 원장 B(50)씨와 부원장 C(59)씨를 마약류관리법에관한법률·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내원한 여성 환자 D씨에게 20여회에 걸쳐 식욕억제제인 페티노정, 아트펜정 2000여정을 과다처방했다. 이뿐 아니라 여성 환자 등 10명에게 200여 회에 걸쳐 위 식욕억제제 1만 8000여정을장기 과다처방한것으로확인됐다.
식약처 안전사용기준을 보면, 페티노정,아트펜정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수치를 벗어난 일정기준 이상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 35mg 기준 1일 6정, 1개월 180정 이내로 사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 식약처와의 합동기획감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지난 6월 식약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식욕억제제의 경우, 3개월 이상 복용시 폐동맥 고혈압 위험이 23배 증가하고, 중독성이나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해 장기간 복용을 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를 요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 불법 오남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포=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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