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3월 24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에서 안성IC 사이에서 보복운전 목적으로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든 후 약 17초간 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함으로써,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속도로에서 교통방해를 일으키면 사고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 중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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