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 대상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단속기간은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CCTV 단속 위치는 ▲맹동면 용촌리 25(21번 국도/진천→음성 방면) ▲삼성면 대사리 353-9(329번 지방도/안성→음성 방면) ▲감곡면 원당리 234-1(3번 국도/이천→음성 방면) ▲소이면 비산리 1147(36번 국도/충주→음성 방면) ▲원남면 상당리 613(36번 국도/증평→음성 방면) 등 총 5개소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운행제한 발령정보 문자 알림을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단속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며 12~3월 4개월 동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해당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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