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민체육공원, 도시계획과 조차 "1조원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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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민체육공원, 도시계획과 조차 "1조원 근거 없어"

-이종담 의원, 국장 패싱하고 직접 시장에게 보고 질타
-공청회, 시의회 동의 없이 사업진행 지적

  • 승인 2023-11-29 11:04
  • 수정 2023-11-29 11:33
  • 신문게재 2023-11-3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체육공원의 아파트화 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 1조원의 근거 등을 추궁했다.

이종담 의원은 이날 도시계획과가 건설교통국장의 결재라인을 받지 않은 채 천안시민체육공원의 사업을 검토했다며 이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공식서류상 국장 보고와 결재라인을 거치는 게 상식적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시장에게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맞느냐"며 지적했다.

이어 국장이 참고자료일 것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시장의 사인이 있으니 공식 문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도시계획과장은 "사업성 검토와 유권해석 등 그 당시 시점에서 법적인 부분을 직접 보고했다"며 "문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기에 공식 문서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또 "1조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고,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이어서 추진하기 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설교통국장도 "시장은 과장에게 지시한 사항을 문서로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상황인 것 같다"며 "공식 문서로 등록되지 않으면 참고자료로 하라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종담 의원은 "현재 공청회도 하지 않고 시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환매권 해결을 위해서는 20년 전 작성된 시 소유의 개인정보를 사기업에 넘겨줘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며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을 천안도시공사로 전환한 이유는 차후에 발생할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냐"고 질타했다.

한편, 천안시민체육공원은 혈세 111억을 투입했음에도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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